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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의 프로필과 이슈

by 알찬정보@ 2025. 2. 5.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3세(만 62세)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고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의 프로필과 이슈

주요 경력 (약력)

  • 1980.서울고등학교 졸업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90.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0.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1.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5.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9.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00.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5.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0.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1.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 2019.서울회생법원장
  • 2021.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대전고등법원장
  • 2023.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35년 동안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법리에 해박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다수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 9조원대 금융비리 주범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등 여러 중요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지정과 관련 이슈

2025년 2월 5일 현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인 전자 배당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재판관 회의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속 연구부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관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2023년 12월에 취임했습니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2. 가족 관계로 인한 논란: 정 재판관의 처형은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로 인해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까지 맡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형식 재판관도 '회피 촉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무작위 배당했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최근 활동과 주목받는 판결

2025년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평화적인 계엄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자, 정 재판관은 "야당 행태와 병력투입 간에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져 변호인단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 재판관의 태도는 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과거에도 중요한 판결들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 판결에서 그의 결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및 최순실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 재판관의 법리 해석과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정 재판관은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결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공정한 재판 진행 능력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나 가족 관계로 인한 논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공정성을 입증해 나갈지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으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역할과 판단은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보여줄 법리 해석과 판단, 그리고 그의 역할 수행 방식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집중 질문과 홍장원 전 차장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에 대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메모의 여러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프로필과 주요 경력 헌재 증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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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정 재판관은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적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위치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으로 써 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할 권한은 없지만 검거를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생각나는 대로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은 부분 인정합니다."

메모 작성 목적과 정확성 논란

정 재판관은 메모 작성의 목적과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자, 정 재판관은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홍 전 차장은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메모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박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명단을 받아 적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홍 전 차장의 증언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집중적인 질문은 '체포조 명단' 메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 메모의 법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